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객석유도등 설치대상" ※ [알## 수련시설은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. ※ [알아 보기] ⇒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. ㉠ 유흥주점 영업시설 ㉡ 문화 및 집회시설 ㉢ 종교시설 ㉣ 운동시설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.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 2. 구조:바이메탈,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 3. 화재 시 감열판에 열을 전달하며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하고 접점이 붙어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감지기에 대한 설명은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한다는 것과 구조가 바이메탈, 감열판 및 접점 등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. 화재 시 감열판에 열을 전달하며 바이메탈이 휘어져 기동접점으로 이동하고 접점이 붙어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낸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 그림의 감지기는 송배선식으로 배선되어 있다." * 도 통시험(선로의 정상연결 유무 확인)을 원할히 하기 위한 배선으로 수신기에서 감지기 사이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선방식이다.
# 장점 -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심부화재에 적합하다. -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좋다. # 단점 - 사람에게 질식의 우려가 있다. - 방사 시 동상의 우려와 소음이 크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이산화탄소 소화설비" * 이 소화설비는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심부화재에 적합하고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도 효과적이다.
## [해설] ⇒ "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내용" * 수원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가 (2개 이상설치된 경우2개)에 2.6[m³]을 곱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. 각 층에 옥내소화전이 3개씩 설치되어 있으므로 2개를 적용하면 수원은 2 x2,6= 5.2[m³] 이상이어야 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펌프의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"방법에 관해서 * 릴리프 밸브: 펌프의 토출측 배관 내에서 이물질 막힘이나 밸브 담힘에 의한 과대 압력이 발생 했을 때 자동으로 압력을 개방하는 밸브로 과압수를 방출하여 수온 상승을 방지한다.
※ [알아 보기] ⇒ * 건축물의높이 → 지표면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. * 층수의 산정 → 건축물의 지상층만을 층수에 산입한다. →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, 그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. *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→ 지하층 →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/8 이하인 것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* ☞ [25년_에듀윌_[[ P18__ 9번 [알아보기] 참조 ]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 전기화재 예방요령 " ##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어야 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" * 제1류 위험물(산화성 고체) : 다른 물질이 불타는 걸 돕는 딱딱한 물질 * 제2류 위험물(가연성 고체): 불이 붙으면 아주 잘 타는 고체 * 제3류 위험물(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): 공지 중에서 저절로 불이 나거나, 물 닿으면 위험해짐 * 제4류 위험물(인화성 액체):작은 불꽃에도 확 불이 붙는 액체 * 제5류 위험물(자기반응성 액체): 스스로 폭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 * 제6류 위험물(산화성 액체): 다른 물질을 태우는 걸 돕는 독한 액체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________[ 보 기 ] ㉠ 공기 중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열을 축척하여 스스로 발화하면서 연소를 시작하는 최적온도. ㉡ 공기에 가연성 물질을 만들어 내어 인화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낮은 온도. ㉢ 점화원에 의해 발화되어 지속적으로 연소가 진행되는 최저온도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* ☞ [25년_에듀윌_[[ P200__ 12번 그림 참조 ]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※ [알아 보기] ⇒ 소화방법 유류화재 때 포(foam)을 이용한 소화는 화재 지역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연소를 막는 원리에 기반합니다.
※ [알아 보기] ⇒ 일산화탄소 란? * 일산화탄소는 무색 · 무취 · 무미의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, 상온에서 염소와 작동하여,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(COCL₂)을 생성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_______[ 보 기 ]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( ㉠ ) 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( ㉡ )하는 현상을 말한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연소란" * 연소란 가연물이 공기 중의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,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을 말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피난층 이란 " *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※ [알아보기] * 폐쇄행위 * 훼손행위 *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* 변경행위 *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] ⇒ "방화문"이란? * 방화문에는 화재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한국소방안전원 명칭도용 과태료" *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. ㄴ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. 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* ☞ [25년_에듀윌_[[ P23__ 18번 그림 참조 ]]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과태료 부과기준" * 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·훼손·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. *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. ㄴ 1차위반( 100만원 이하. ) ⇒ 2차위반 ( 200만원 이하) ⇒ 3차위반 이상 ( 300만원 이하)
_____[ 보 기 ] 구 분 ==>> 내 용 용 도 ==>> 업무 시설 규 모 ==>> 지상 5층, 자히 3층 , 연면적 3,000[m²] 소화 설비==>> 옥내소화전설비,스프링쿨러설비,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양수일 ==>> 2024.02.2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==>> 2024.03.31 ( 강습 및 실무교육 미이수 )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_____________[ 보 기 ] 구 분 ==>> 내 용 용 도 ==>> 업무 시설 규 모 ==>> 지상 5층, 자히 3층 , 연면적 3,000[m²] 소화 설비==>> 옥내소화전설비,스프링쿨러설비,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양수일 ==>> 2024.02.2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==>> 2024.03.31 ( 강습 및 실무교육 미이수 )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, 그 이후에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.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이 2024년 3월 31일이므로 실무교육은 최초 2024년 9월 30일 이내에, 그 이후 2026년 9월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
______________[ 보 기 ]____________ 구 분 ==>> 내 용 용 도 ==>> 업무 시설 규 모 ==>> 지상 5층, 자히 3층 , 연면적 3,000[m²] 소화 설비==>> 옥내소화전설비,스프링쿨러설비, 유도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양수일 ==>> 2024.02.2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 ==>> 2024.03.31 ( 강습 및 실무교육 미이수 )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므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. 또한 이 건물의 연면적은 3,000[m2]으로 15,000[m2] 보다 작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양방향 피난경로 중 폐쇄 또는 접근이 불가한 경로가 있는 경우 대체 경로를 활용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 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해야 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(보조)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,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부터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소방용 기계: 기구의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및 조사는 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관려이 없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피난계획" * 피난계획에는 각 거실에서 옥외에 이르는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① 심장충격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른다 ② 한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, 나머지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선에 부착한다. ③ 패드는 부착한 후 AED가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한다. ④ 심장충격(제세동) 버튼이 깜빡이는 경우 버튼을 놀러 삼장충격을 시행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, 꺼려지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,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선택밸브는 가스계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밸브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출혈이 발생한 경우 동공이 확대되고 , 두려움이나 불안을 호소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재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[자위소방대] | [초기대응체계(4명)]------ ----| | [ 비상 연락망(4명) ]------------------[ 초기소화팀(2명)]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해당 건물의 지위소방대는 TYPE-III 로 지휘통제팀, 비상연락팀, 초기소화팀, 피난 유도팀이 필요하며,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" * 강제성의 원칙은 소방교육 및 훈련의 실시 원칙과 관련이 없다.
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( ① ) 이상 적성 관리해야 하며, 작성한 날부터 ( ② ) 보관해야 한다.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" *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 관리해야 하며,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.
_______[ 보 기 ] 화재경보방식 ==> ①우선경보방식 / 전층경보방식 (발화층 및 지상 4개층,지하층) 화재경보수단 ==> ②육성 / ③경종 ④시각경보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층수가 10층인 아파트는 화재 시 우선 경보방식이 아닌 일제(전층)경보방식으로 화재경보를 한다.
__________[ 보 기 ] __________ 1단계( 사전기획) / 2단계(위험환경분석) / 3단계(설계/개발)/ 4단계(시횅) 작성 준비 위험환경 식별 목표/전략 수립 수립/시행 요구사항 검토 ( ① ) 실행계획 설계 운영/유지관리 작성계획 수립 위험경감대책 수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소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" * 위험환경 분석(2단계)은 '위험환경 식별 -> 위험환경 분석/평가 -> 위험 경감대책 수립의 과정' 으로 이루어 진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자위소방대의 인력편성" * 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 상시 근무거나 거주하는 인원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(수동)으로 점등하는 때 유도등의 3선식 배전시 자동으로 점등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감지기 A와 B가 작동한 이후 준비작동식 유수 감지장치가 작동한 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의 솔레노이드밸브가 개방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"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를 작동" * 유수검지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제어반 측의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수동기동스위치를 "작동"해야 한다.
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( ① ) 이 ( ② )[m2]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.
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## [해설] ⇒ * 근린생활시설에는 바닥면적 100[m²]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.